생활정보 / / 2022. 9. 15. 20:56

평균 136만원 혜택! 건보 환급금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보기

 매년 건보에서 병원비 과다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1인당 평균 136만 원 환급받을 수 있고 매년 수혜자와 지급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환급 금액, 대상,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1.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동

 

2. 신청방법 

 

 공단에서 지급대상에게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인적상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4.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 1577-1000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고물가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담되는 의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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