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이사비와 중계비용을 합쳐 최대 40만 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이며 어려운 시기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령 : 만 19세(2003년)~39세(1982년) 이하인 청년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아래 표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120%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거주기준 :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가능/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이도 가능 )
- 거주지 : 주택과 비주택 (고시원) 모두 가능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1 | 0~3,200 미만 | 55만원 이하 | 9 | 25,600~28,800 미만 | 47만원 이하 |
2 | 3,200~6,400 미만 | 54만원 이하 | 10 | 28,800~32,000 미만 | 46만원 이하 |
3 | 6,400~9,600 미만 | 53만원 이하 | 11 | 32,000~35,200 미만 | 45만원 이하 |
4 | 9,600~12,800 미만 | 52만원 이하 | 12 | 35,200~38,400 미만 | 44만원 이하 |
5 | 12,800~16,000 미만 | 51만원 이하 | 13 | 38,400~41,600 미만 | 43만원 이하 |
6 | 16,000~19,200 미만 | 50만원 이하 | 14 | 41,600~44,800 미만 | 42만원 이하 |
7 | 19,200~22,400 미만 | 49만원 이하 | 15 | 44,800~48,000 미만 | 41만원 이하 |
8 | 22,400~25,600 미만 | 48만원 이하 |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 주택 소유자, 이미 타기관( 중앙부터, 자치구)에서 지원받은 사람, 집주인이 가족관계 증명상 '부모'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 주거 급여' 받는 사람, 이 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약 5,000명 이상 입니다.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하여 ' 청년 이사비 지원 ' 란에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 단, 우편과 방문은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이나 스캔하여 PDF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 주의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및 공공기관 발급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필수 | ①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②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을 위해 제출 |
|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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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납부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는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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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 (주택)분 발급 [바로가기] (2022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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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⑦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장애인 한부모가족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지원금 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정 및 지원금 지급일정 : 2022년 12월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접수, 신청, 이의신청 모두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되니 꼭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신청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나 부정하게 신청했을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중복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액 환수조치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 이사 중계비 지원 문의전화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청년 이사, 중계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 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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