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0. 10. 14:38

서울시 이사와 중계비용 4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 중계비용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 중계비용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 중계비용 지원
서울시 청년 이사 중계비용 지원

 서울시에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이사비와 중계비용을 합쳐 최대 40만 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이며 어려운 시기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령 : 만 19세(2003년)~39세(1982년) 이하인 청년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아래 표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가구원수월소득기준(단위:원)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직장가입자(단위:원)지역가입자(단위:원)혼합(단위:원)

-> 청년몽땅 정보통 참고 <-

120%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거주기준 :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가능/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이도 가능 ) 

 - 거주지 : 주택과 비주택 (고시원) 모두 가능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구간임차보증금(천원)월세(40만원초과부터)구간임차보증금(천원)월세(40만원초과부터)
1 0~3,200 미만 55만원 이하 9 25,600~28,800 미만 47만원 이하
2 3,200~6,400 미만 54만원 이하 10 28,800~32,000 미만 46만원 이하
3 6,400~9,600 미만 53만원 이하 11 32,000~35,200 미만 45만원 이하
4 9,600~12,800 미만 52만원 이하 12 35,200~38,400 미만 44만원 이하
5 12,800~16,000 미만 51만원 이하 13 38,400~41,600 미만 43만원 이하
6 16,000~19,200 미만 50만원 이하 14 41,600~44,800 미만 42만원 이하
7 19,200~22,400 미만 49만원 이하 15 44,800~48,000 미만 41만원 이하
8 22,400~25,600 미만 48만원 이하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 주택 소유자, 이미 타기관( 중앙부터, 자치구)에서 지원받은 사람, 집주인이 가족관계 증명상 '부모'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 주거 급여' 받는 사람, 이 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약 5,000명 이상 입니다.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하여 ' 청년 이사비 지원 ' 란에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 단, 우편과 방문은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이나 스캔하여 PDF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 주의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및 공공기관 발급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 청년 몽땅 정보통 참고 <-

필수 ①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②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을 위해 제출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납부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는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제출가능
⑤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 (주택)분 발급 [바로가기] (2022년도 기준)
⑥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⑦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장애인 한부모가족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원금 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정 및 지원금 지급일정 :  2022년 12월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접수, 신청, 이의신청 모두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되니 꼭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신청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나 부정하게 신청했을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중복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액 환수조치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 이사 중계비 지원 문의전화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청년 이사, 중계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 9358

 

 

청년 이사비 중계비용 지원

공고내용및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꼼꼼히 한번 더 확인하세요!

youth.seoul.go.kr

 

서울시 청년 이사와 중계비용
서울시 청년 이사와 중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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